2023/2024년도 면허양식장(어장)이용개발계획 수립
작성일 2023.02.13
작성부서 동해면
조회수 788
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「수산업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2조에 따라 2023. 7. 1.부터 2024. 6. 30.까지의 면허양식장(어장)이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세부지침이 경남도로부터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가. 면허양식장(어장)이용개발 기초자료 조사기간: 2023. 2.13. ∼ 2.24.
나. 면허양식장(어장)어장이용개발계획 기초자료 조사서: 해양수산과 비치
다. 면허양식장(어장)이용개발계획 관련 문의: 해양수산과 어업생산팀(☏670-2463)
담당부서동해면 총무담당